KBL, 전창진 전 감독-박성훈에 무기한 등록 불허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09.25 14: 04

KBL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전창진(52) 전 감독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훈(29, 전 삼성)에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내렸다.
KBL은 23일 제21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9월 11일) 전창진 전 감독과, 이미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퇴선수 박성훈에 대한 자격과 동부와 입단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 및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창진 전 감독과 은퇴선수 박성훈은 KBL 규약 제105조(자격)에 의거하여,'무기한 KBL 등록자격 불허'의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상기 두 사람은 향후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무기한 등록 불허 사유는 ①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② KBL 재임기간 中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③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등으로 향후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은퇴선수 박성훈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동일 수준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위원회는 현재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나 KBL 등록자격 제한 사유가 분명한 만큼, KBL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현 시점에서 자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외국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원주 동부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터커 선수 및 원 보유 에이전트 A씨에게는「KBL 자격상실」을, 국내 에이전트 B씨에게는'5년간 KBL 자격상실'의 징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 금번에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은(총 6명) 에이전트 교체 없이는 KBL에 등록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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