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국내 첫 소비자 소송 "휘발유 차 보다 비싸게 샀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30 20: 12

폭스바겐 소송
[OSEN=이슈팀]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폭스바겐 측의 조작이 없었다면 해당 차량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30일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 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2014년형 아우디 Q5 차량과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에 구입했다. 모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EA 189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그룹 등이 소비자를 속인 만큼 자동차 매매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차량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연비는 높다는 광고를 믿고 비슷한 종류의 휘발유 차량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배출허용 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성능을 저하시켜야 하고, 연비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일부 기종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검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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