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1일부터 일주일…추석 기간 불법 지원금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30 20: 32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OSEN=이슈팀] SK텔레콤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첫 단독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의결한 영업정지 시기를 내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존 SK텔레콤 가입자가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과 요금제 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난 1월 2천여 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동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 지원금 영업 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해당 기사와 무관./ 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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