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50년 만에 바뀌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0.06 08: 07

자동차세 개정안
[OSEN=이슈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와 중형차인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각각 50.7%와 23.3% 싸지고, 대형차인 에쿠스는 98.5% 늘어난다./ osenlife@osen.co.kr
[사진] 쏘나타./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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