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금 수준·기간·나이 확대…요건은 더 엄격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0.06 14: 28

실업급여
[OSEN=이슈팀]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이 확대되는 반면, 지급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6일 우리 정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내용 중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일부터 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643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 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65세 이상 노년층도 실업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연간 1만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만큼 수급 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 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철저한 감독 대상이 된다.
또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최장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또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게된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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