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 면세대상 보험에 수백만명 부가세 물렸다'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6일 '휴대폰 보험서비스 부가세'에 대해 KT의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이며, 지난 2011년 KT의 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는 국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휴대폰 분실보험을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하여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 담당토록 권고(2014년 8월 25일, 의안번호 제 2014-293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서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아왔다. SKT나 LG유플러스 이용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실제 '단말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사가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무사고 만료시 기변포인트 제공 및 기존 단말기 반납시 출고가 20~35% 매입)과 보상 단말기의 재고 위험, 임대폰 무료 혜택, 수거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 서비스 제공 당사자로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므로 총액 매출 인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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