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원조교제한 교사 ‘무죄’...왜?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5.10.17 22: 57

[OSEN=이슈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미국 매체 ‘데일리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州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교사 파텔(24)은 자신이 근무하는 프랭클린 고교에 다니는 여고생들과 지속적으로 매춘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파텔은 한 번의 관계에 대한 화대로 150달러에서 25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대담해진 파텔은 처음에 호텔에서 관계를 갖다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파텔은 성매매에 관한 처벌은 받았지만, 미성년자보호법에 저촉 받지 않았다. 인디애나주 법에 따르면 16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자신의 성관계 유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파텔이 여고생들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파텔은 벌금만 내고 위기를 모면했다.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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