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서울이 서포터들의 홍염 사용으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반입 금지물품의 차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서포터들은 서울과 광주 FC의 경기가 끝난 후 서울월드컵경기장 3층 북측 관중석 뒤편 통로에서 홍염을 사용했다. K리그는 화약류인 홍염을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서울 구단에 제재금 외에도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portsh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