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무리뉴 항소 기각...10년 동안 벌금만 3억원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10.20 07: 14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첼시 조세 무리뉴 감독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를 유지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사우스햄튼전의 심판 판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자 주심을 비난한 것. 이에 FA는 무리뉴 감독에게 5만 파운드(약 8700만 원)의 벌금과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무리뉴 감독은 FA의 징계 결정에도 반발했다. 무리뉴 감독은 징계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항소했다. 더불어 무리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심판진이 첼시에 유리한 판정을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FA는 무리뉴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FA는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FA 관계자는 "무리뉴 감독은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자, 인터뷰이다"며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 침착하고 절제된 긴 코멘트였다"고 말했다.
결국 징계 유지로 무리뉴 감독은 5만 파운드의 벌금과 1경기 출전 정지를 받아들이게 됐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징계 확정에 따라 무리뉴 감독은 10년 동안 18만 1000 파운드(약 3억 1000만 원)의 벌금을 기록하게 됐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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