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적인 비행기 내에서의 출산이 알고보니 미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원정 출산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산모인 대만 여성은 100만 대만 달러(약 3500만 원) 상당의 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탑승한 젠모씨가 의도적인 원정 출산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젠씨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의도적인 원정 출산으로 항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거액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씨는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만의 항공 규정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는 의사의 승인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젠씨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을 시작하고 6시간이 지난 젠씨는 태평양 상공에서 양수가 터졌다. 당초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비행기는 젠씨를 위해 앵커리지로 목적지를 바꿨고, 도착 30분 전 아기를 낳게 됐다. 비행기 내에서의 출산은 화제가 돼 '기적의 비행기 출산'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젠씨는 미국의 무비자 신청 서류 등에 자신의 임신기간을 속인 탓에 대만으로 강제송환됐다. 젠씨는 자신의 아이와 바로 작별하게 됐다. 생후 2주가 안된 아기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아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젠씨 친구가 맡고 있다.
대만에 도착한 젠씨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젠씨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던 한 승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젠씨가 진통을 느끼면서도 승무원에게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는지 물었다는 내용을 알렸기 때문이다. 젠씨가 원정 출산을 노리고 비행기를 탔다는 증거인 셈.
대만 당국은 젠씨로 인해 항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했었다며, 젠씨에게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만 교통부는 젠씨가 이용한 중화항공의 최대주주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지시할 권리가 있다.
당초 중화항공은 젠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교통부의 지시에 입장을 바꿔 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항공기의 강제 착륙과 연착으로 100만 대만 달러의 손해를 입은 만큼 최소 금액이 100만 대만 달러로 설정될 전망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