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2년 동안 59곳 하청업체 대금 2000억 원 지급 안해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0.21 19: 32

밀레
[OSEN=이슈팀] 밀레와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3곳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밀레와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과징금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밀레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청 업체 59곳에 2000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정해진 할인료 29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코리아는 2억 7000만 원, 레드페이스는 9500만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슷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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