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신 시절 제정 '국가모독죄'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0.21 22: 18

국가모독죄 위헌
[OSEN=이슈팀] 헌법재판소가 유신 시절 제정됐던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옛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와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유신 시절인 1975년 당시 형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뒤, 민주화 직후인 1988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지난 1977년 일본 잡지에 '노예수첩'이란 제목의 시를 발표한 양성우 시인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년 만에 가석방된 양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옛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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