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연행, 범칙금 3만 원 경범죄 신분증 안보여줘 수갑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0.23 07: 59

담배꽁초 연행
[OSEN=이슈팀]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이 수갑이 채워져 연행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고 도주를 하려다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갔다. 경찰은 이 시민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가려 해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수갑이 채워진 46살 A 씨는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을 본 경찰이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다 연행됐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범칙금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범죄에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말을 듣지 않고 욕을 하며 도망가려 해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경찰서에서도 수갑 문제 등으로 실랑이하다 통고 처분 고지서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