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 입주자격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10.27 19: 15

[OSEN=이슈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7일부터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이 입주하고 강동강일은 오는 12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그렇다면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동일(인근 직장 재직중, 결혼 합산기간이 5년이내, 청약가입, 무주택자)하나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배경 및 구체적 내용은
▲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배경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어려서 이사가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타 계층과 동일하게 행복주택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한다.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되는 취업준비생의 범위 및 기준은
▲ 대학 등을 졸업하고 첫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과, 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는 실업상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입주가 허용된다. 일반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34세 미만)가 해당된다. 재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letmeout@osen.co.kr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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