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선수들에게 KBL이 철퇴를 내렸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12명의(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재정위원회는 스포츠의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KBL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3명의 선수에게는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하여 제명을 결정했다.

KBL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의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9명의 선수 중, 전성현은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 보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 점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 출전정지 횟수는 지난 9월 8일(화)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한부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제4조 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는 시즌 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기시즌 선수등록일(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으며,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 jasonseo3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