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자사 최고급 세단 'S클래스'에서 발생한 시동 꺼짐 현상을 겪은 한 차주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S600L'을 구매한 법인은 '시동 꺼짐' 현상으로 지난 8월 벤츠를 상대로 매매대급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판매가 2억 여원을 다음 달 까지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은 그 자체가 자동차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라고 지적, 벤츠 공식 딜러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 중공업은 지난 2012년 12월 2억 5000만 원 상당의 'S600L'을 3년간 매월 약 690만 원 지급하는 리스로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 두 달 만에 시동 꺼짐 현상이 6차례 나타났고, 환불을 요구하며 벤츠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600L'의 국내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2억 6800만 원이다.
해당 판매사는 지난 9월 2억 원대의 'S63 AMG'의 시동 꺼짐 현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는 항의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뒤늦게 알려진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벤츠가 결국 시동 꺼짐 결함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fj@osen.co.kr
[사진] S600L./ 벤츠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