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주거래 은행계좌와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됐다. 오후 5시까지 계좌를 바꿀 수 있으며 기존 계좌 자동이체 건 조회는 밤 10시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통신사와 카드사, 보험사들이 청구하는 요금에 한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이 아닌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주거래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서비스도 내년 2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문사, 학원 등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페이인포'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 한때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000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3대 이동통신사는 물론 각종 보험, 카드사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 바뀌게 된다. /osenlife@osen.co.kr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