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확인 가능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1.04 22: 33

연말정산 미리보기
[OSEN=이슈팀] 연말정산을 종이 증빙 없이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15년부터 시행된다. 또,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정산액을 알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5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이 나온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다.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다.
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된다. /osenlife@osen.co.kr
[사진]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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