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OSEN=이슈팀] 제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촌지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파면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교수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징계 수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초, 제자들을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동원한 의혹이 불거진 데다,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학교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상습폭행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사실까지 인정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정당한 파면 처분이라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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