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큰 틀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으며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한다. 또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사실상 효도를 장려하자는 뜻이 담긴 법안이기도 하다.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