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무주택 자녀 부모와 10년 살면 상속세 면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1.18 07: 49

상속세 면제
[OSEN=이슈팀] 자녀가 부모와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면,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이 법안에 합의해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 원까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야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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