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관련 부처가 지난 1월 시행 이후 별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제부품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조사의 무상보증 수리 거부 금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대체부품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화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의 STX남산타워에서 ‘대체부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인증업체 Nsf 인터네셔널, (주)STX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식은 11월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부품, 정비업계 등 관련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석원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는 정품 부품의 시장 독점화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 실업률 증가·내수 경기 진즉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대체부품 인증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제조사의 OEM 부품이 아닌 Non-OEM 부품, 즉 개별적인 자동차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조해 성능/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한다. 지난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체부품’의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인증품’으로 변경됐다.
‘대체부품 인증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품 시장 성장, 부품 가격 하락,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와 불량품 우려, 해외 부품업체 시장 유입 등에 대한 난관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를 위해 행사에 참석한 이창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크게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활성화 지원’ 2가지 측면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 분야로는 인증 대체부품 활용 보험상품 개발과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가격비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부품가격공개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모두 올 연말 시행 예정이며 내년 6월에는 제조사들의 대체부품 사용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관과 협력해 현재 외장 부품에만 한정돼 있는 대체부품 품목을 기능성 소모부품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내달까지 냉각팬, 라디에이터, 발전기 등 24개 품목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품 시장에서 대체부품 활용율이 전체 부품시장에서 최대 1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비업계와 인증기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 12월에는 제조사들의 부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디자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창기 사무관은 “디자인 특허권과 관련해 업체들 및 특허청과 지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디자인 실시권 제안으로 업체들이 기존과는 달리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 설명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한국자동차협회),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과 시장정착 방안(한국소비자연맹), 인증 대체부품으로 인한 정비환경 개선(하재기 교수, 경북보건대 자동차학과), 자동차보험시장 및 인증 대체부품의 보험 적용(보험개발원) 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fj@osen.co.kr
[사진] 양경희 Nsf International 한국지사장, 김석원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화기획단장, 서충일 (주)STX 대표이사(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