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OSEN=이슈팀]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방국세청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청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57살 김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건넨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A사 대표 66살 홍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1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의 모 세무서 서장실에서 업체 대표 홍 씨를 만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세무서 공무원들이 회사에 상주하며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세무 조사에 부담을 느껴 당시 세무서장이던 김 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청탁 이후 이 업체에 부과된 세금은 10억 원으로 매출액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속된 김 국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