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구속
[OSEN=이슈팀] LGH 간부가 신도시 건설 현장서 공사 편의 대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직 부장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양주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B 건설사 임원에게서 금품 3000여만 원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H 직원 가운데 이 건설사에서 뒷돈을 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