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탁구부, 선수폭행-금품수수로 시끌...징계는 언제?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12.09 10: 12

서울의 A고등학교의 탁구부가 전임 코치와 감독 교사의 폭행 및 공금횡령으로 시끄럽다.
A고등학교의 탁구부 전임코치 B씨는 지난 5월 학교 체육관에서 A중학교의 탁구부 3학년 C선수를 폭행했다. B씨는 C선수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B씨는 고등학교 코치이지만 A고등학교와 A중학교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중학교 전임코치 부재시 대신 지도를 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다.
B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다. 상습적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상습적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학교 선수 3명, 고등학교 선수 3명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고등학교 선수 2명의 경우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렸고, 한 선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D고등학교으로 전학을 가는 일이 발생했다.

B씨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 8월 신고를 해 조사가 시작됐고, A고등학교는 2015년 8월 31일자로 해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B씨는 폭행만 한 것이 아니었다. 폭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B씨는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실업팀과 계약을 체결한 E 선수는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냈다. 문제는 이 돈이 감독교사를 역임하고 있는 체육교사 F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F씨는 100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1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130만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지출했다.
이런 사실은 E 선수의 부모님에 의해 드러났다. E 선수의 부모는 자신이 입금한 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F씨의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인지,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학교 측에 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F씨는 B씨와 함께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E 선수의 집에 찾아가 돌려주었다.
F씨는 "B씨가 올해 탁구부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내년 초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어서 사용하려고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면, 늦었더라도 10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어야 했지만 E 선수에게 돌려주었다.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탁구부 운영비가 올해 남을 경우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진술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다.
B씨는 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회수해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에게 지급된 상금 및 수당, 교통비를 회수해 식비 및 대회 경비, 운동복 구입 등에 사용한 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외에도 B씨는 일반인 탁구동호회와 같이 운동을 하고 후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B씨는 탁구용품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진술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조사를 받고 있다.
F씨도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법인 카드를 사용해 학교 매점에서 속칭 '카드깡'을 했다. F씨는 지난해 두 차례 '카드깡'으로 수십만 원을 획득, 선수들의 차량 톨게이트비 및 선수 간식비로 사용했다. 또한 F씨는 B씨와 함께 탁구용품을 구입한 후 다른 곳에 되팔고, 후원 물품을 현금화, 선수 숙소의 지도자 개인 숙소 사용 및 물품 횡령, 특정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댓가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F시에 대한 수 많은 혐의는 서울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이 접수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요청 공문을 지난 8월 20일 발송했지만, 감사관실의 해당 부서는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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