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내년 1월 1일부터 0.9% 인상…건보료 폭탄 재현되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2.15 20: 55

직장인 건보료
[OSEN=이슈팀] 직장인 월평균 건보료가 내년부터 0.9% 인상된다.
15일 정부는 내년 1월 1월부터 건강보험료 0.9% 인상하는 골자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주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간다.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건보료 정산 금액 최소화를 위해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
저소득층의 경증질환에 의한 병원 방문 이후 의약품 조제 시 정액제로 지원하던 500원을 급여비용 총액의 3/100으로 변경한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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