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OSEN=이슈팀] 이재현 CJ회장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를 받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기업의 이익보다 재산 증식을 위한 거액의 조세포탈과 자금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졌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여 감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현 CJ 회장측은 변호인을 통해 형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혀왔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