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배드민턴부, 심각한 폭행 및 불법 레슨으로 시끌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12.16 09: 54

서울의 A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서 코치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불법 개인 레슨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A초등학교의 배드민턴부 보조코치를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10월 3차례에 걸쳐 훈련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C학생을 폭행했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했다. C학생은 엉덩이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평소 C학생의 아버지가 폭행을 자주 한다"라며 폭행 혐의를 C학생의 부모에게 돌렸다. B씨와 사제지간이기도 한 전임코치 D씨도 "B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B씨의 폭행 사실은 D씨 때문에 밝혀졌다. D씨는 지인과 통화 중 "B가 때렸다", "우리는 끝까지 밤뺌하면 돼"라며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D씨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사건이 밝혀지면 배드민턴부가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C학생의 부모를 모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개인 레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A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20분에 20만 원의 금액을 받고 개인 레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초등학교에 채용된 코치가 학생들을 영리 목적의 과외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씨는 선수 폭행과 불법 개인 레슨 사실을 모두 부인, 소환도 거부한 채 "영장을 가지고 와라", "수사권이 있느냐",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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