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삼성전자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상고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와 디자인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좀더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 특허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 4820만 달러(약 648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초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 건을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심리 할 경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되는 회기 내에 양측이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여야 한다.
결국 4년째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튼폰 특허 소송을 마지막까지 다퉈 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것은 120년전인 1890년대 카펫 디자인 관련 소송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카펫의 경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많은 다른 특징을 가졌다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