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 제프 블라터 회장과 유럽축구연맹(UEFA) 미셸 플라티니 회장에게 자격정지 8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FIFA 윤리위원회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2011년 20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 원)을 주고 받은 것이 밝혀져 지난 10월 8일부터 90일의 임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플라티니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블라터 회장의 자문을 맡았을 때 받기로 한 돈을 나중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임금을 9년 뒤에나 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기간의 FIFA 회계 보고서에도 플라티니 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결국 거액의 돈을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또한 블라터 회장에게는 5만 스위스 프랑(약 5900만 원), 플라티니 회장에게는 8만 스위스 프랑(약 95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에 블라터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라터 회장보다 치명타를 입은 건 플라티니 회장이다. 내년 2월에 열리는 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플라티니 회장은 이번 징계로 회장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회장 후보로 나선 플라티니의 자격심사를 보류한 FIFA는 징계가 확정되면 자격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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