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대량해고 사태 우려 3번째 2년 유예 결정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2.23 21: 33

시간강사법
[OSEN=이슈팀]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되던 시간강사법이 2년 더 유예 기간을 갖는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8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간강사법은 대학의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1년으로 늘려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적 있다. 이번에 재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번째 유예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해당 업계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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