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안드로이드폰 '아이메시지 증발' 소송 기각..."애플 책임없다"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12.24 09: 16

애플이 아이메시지(iMessage) 전송 오류에 모든 압박에서 벗어났다.
23일(현지시간) '맥루머', '애플인사이더' 등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루시 H. 고 판사는 이날 아이메시지 전송 오류 문제로 인한 소송 문제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쓰던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꾼 이후 문자메시지가 증발해버리는 오류에서 비롯됐다. iOS 혹은 OS X 사용자끼리 사용하던 아이메시지가 한쪽이 안드로이드로 전환하게 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애플 기기에서 쓰던 아이메시지를 비활성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기기로 바꿨을 경우 상대를 여전히 아이메시지 사용자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됐다. 일부 사용자는 아이메시지가 비활성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다. 애플도 이 오류를 인정하고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꾼 사용자들이 아이메시지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애드리언 무어 등 일부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애플이 고의로 안드로이드로 전환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일단 이 문제의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 문자메시지가 손실을 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신 배커트 부부와 이들의 친구인 케네스 모리스 3명의 개인 소송은 그대로 진행돼 왔다.
이들 3명은 지난 2012년 안드로이드 폰으로 교체했지만 이후 애플이 이 오류를 수정한 지난 2014년말까지 계속 아이폰 사용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애플은 이 혐의를 부인했다.  /letmeout@osen.co.kr
[사진] 아이메시지 오류 수정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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