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와 르노삼성 'QM3', 벤츠 'C클래스' 등에서 제작 결함이 나타나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한 '제네시스'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1만 2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4개 교환 등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에서 제작한 'QM5' 'SM3'의 경우에는 연료호스와 에어백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호스는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해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8월 09일부터 2015년 07월 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만 237대가 해당된다.
에어백은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다카타社)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02년 02월 07일부터 2003년 02월 07일까지 제작된 4418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후드, 전조등, 연료파이프, 조향장치 총 4개 부분에서 제작 결함이 나타났다.
엔진후드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이내믹 엔진후드의 결함으로 전방 충돌시 엔진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06월 10일부터 2015년 07월 16일까지 제작된 'E250 BLUETEC 4MATIC' 등 7개 차종 912대이다. 다이나믹 엔진후드는 전방 충돌 시 후드 뒤축이 약 50mm 상승해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면 보닛과 엔진룸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다.
전조등에서는 우측 전조등 광축이 위쪽방향으로 설정돼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16일부터 2015년 04월 20일까지 제작된 'C200' 'C220 BLUETEC' 192대이다.
또, 고압 연료파이프의 크랙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E220 BLUETEC' 등 7개 차종 640대서 나타났다. 그리고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차량의 조향기능은 가능하나 조향을 위한 힘이 증가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는 2014년 01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01일까지 제작된 'C250 BLUETEC 4MATIC' 'C300 4MATIC' 91대가 해당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j@osen.co.kr
[사진] 현대차 '제네시스'.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