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임창용, 검찰 약식 기소 예정
KBO"이미지 훼손, 결과 나와야 정식결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38)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33)과 임창용이 약식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KBO에 소속된 임창용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는 야구규약 제 151조에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중 3항에선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KBO의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OSEN과의 통화에서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징계는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처벌이)벌금형에 가깝다고 들었다. 현재 구단 소속 선수는 아니지만 소속이 있던 시절에 프로야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 11월 30일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며 은퇴 위기를 맞았다. 여전히 선수 생활은 가능하지만 벌금형으로 KBO 징계까지 받을 경우 선수 생활은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rsumi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