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 2천개 초·중·고 상대 300억대 소송 가나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12.29 20: 48

[OSEN=이슈팀]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교 300여곳이 컴퓨터 글꼴(폰트)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300억 대 분쟁에 휘말릴 상황이다. 
글꼴 제작사 그룹와이는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또 경고문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해결책도 담겨 있다.
그룹와이는 이런 내용의 경고문을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도 보낼 예정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학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인 만큼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그룹와이는 내년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는 손배소 규모가 300억 원대로 커질 수 있다.
한편 그룹와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을 상대로 윤서체 불법 사용에 대한 일괄구매협의를 가졌다. 당시 학교들은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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