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에 따른 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6년 1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를 입력해야 한다. 식별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됐다.
단말기 IMEI를 입력하면 공단말기 상태에 따른 요금할인 가능, 요금할인은 가능하나 명의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등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j@osen.co.kr
[사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