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총 보수 기준 3% 인상…대통령은 2억 1201만 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6.01.06 08: 10

올해 공무원 보수
[OSEN=이슈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최종 결정, 지난해 보다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하고,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해 지난해 월 17만 1400원에서 올해부터는 19만 7100원으로 오른다.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대폭 확대한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종전 1개월)로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도모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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