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요청한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 케냐)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육상(마라톤) 에루페의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하 추천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확인 할 사항이 남아 심의를 보류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에루페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도핑으로 자격정지 2년을 받았지만, 말라리아 감염치료 주사로 도핑에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제정된 시기가 에루페가 도핑 징계를 받은 2014년 7월 이후에 제정된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이 두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에루페 선수의 특별귀화 신청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sportsher@osen.co.kr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