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징계, 윤성환-안지만에 미칠 영향은?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6.01.08 13: 14

임창용, 시즌 50% 출전정지로 징계 결정
윤성환-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촉각
‘영구제명’과 같은 극단적인 징계는 없었다. 해외원정 불법도박 혐의로 최근 검찰의 약식처분을 받은 임창용(40)의 징계가 확정됐다. 여전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환 안지만(이상 삼성)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KBO(총재 구본능)는 8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확정했다. KBO는 “심의 결과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 두 선수에게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팀 삼성에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의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소속팀이 없는 임창용은 새 팀을 찾더라도 그 시점부터 50%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만약 시즌 전 새 팀을 구한다고 해도 144경기의 절반인 72경기가 지난 시점에야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은퇴 위기’는 넘겼다는 평가다. 여론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지만 2008년 도박 사건 당시의 징계(5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500만 원)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징계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 크다. 현재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바로 윤성환(35)과 안지만(33)이다. 두 선수는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는 않아 이번 징계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성환과 안지만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두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된다. 두 선수의 죄가 임창용보다 무겁지는 않다는 가정이라면 불구속 기소보다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이라면 KBO의 징계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역시 시즌의 50% 출장 정지 처분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만약 두 선수의 죄가 밝혀질 경우, 후반기 정도부터는 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아직 두 선수는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결론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도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삼성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두 선수를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선수 생활을 계속할 만한 길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삼성의 자체 징계지만, 아직 현역으로 뛸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임창용과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skullbo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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