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 격론, 핵심논제는 선수생명...임창용 징계 뒷이야기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6.01.08 14: 57

 결국은 임창용(40)에게 선수생활을 지속할 기회를 주자는 결론이 도출됐다.
KBO는 8일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창용에 대한 징계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 결과 징계는 출장 정지 처분으로 끝났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임창용, 오승환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해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처분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현행 144경기 체제에서는 72경기 동안 1군 및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양 총장은 이어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해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했던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성환과 안지만에 대해서도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12시 50분 경에 양 총장이 결과를 공개했다. 2시간 30분 정도 회의가 지속된 것이다. 여러 각도로 의견을 나누며 최종적인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했고, 톡히 임창용의 경우 선수생활의 기로에 놓여 있어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전화통화에서 "도박은 국가에서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사안이고, 벌금의 액수보다 도박이라는 면을 감안해 기존에 없던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 상당한 중징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역으로 남을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다. "벌금 7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선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오승환은 상황이 다르지만, 징계 폭을 다르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같은 50% 출장 정지가 적용됐다.
물론 선수생활의 여지를 열어준 것은 본인이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 역시 "팀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사과문을 올린 것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뛰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KBO에서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어떤 팀이 임창용에게 유니폼을 내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대부분의 팀들은 구단 이미지를 고려해 임창용 영입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어쩌면 해외 진출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다. /nic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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