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명단 제외선수, 1년간 원소속팀 계약 금지
KBO, "선수 권리 보장, 구단 인식 변화 필요"
KBO에서 육성선수 전환으로 선수를 보유하는 편법이 사라진다. KBO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KBO는 지난 12일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중 하나로 KBO는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보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 계약과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보류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은퇴 또는 1년을 쉬어야 한다.
그동안 KBO리그에는 육성선수 신분 전환으로 팀의 선수 보유 숫자를 늘리는 편법이 암암리에 이뤄져 왔다. 부상이 있어 지금 당장 뛸 수 없는 선수들을 보류명단에서 제외, 육성선수로 묶어둔 뒤 그 자리에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선수를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 물론 육성선수로 기존 팀에서 계속 선수를 보유할 수 있었다.
KBO 구단들 사이에서는 육성 신분으로 전환할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을 마친 뒤 한화가 가장 많은 13명의 선수를 보류명단에서 제외했고, 그 중 투수 최영환이 롯데로 이적하며 육성선수 신분 전환에 따른 문제가 공론화됐다. 한화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선수단 정리 작업을 유야무야 해왔다.
결국 KBO도 발 빠르게 움직여 룰을 바꿨다. KBO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구단에서 내년에 계약하지 않을 선수는 방출한 것이다. 사전에 육성선수 계약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단들이 선수단을 운용하면 앞으로 악용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 관계자는 "기존의 보류선수를 육성선수로 계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구단들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선수단 정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FA, 트레이드, 2차 드래프트 등으로 구단들의 선수단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날 만큼 악용할 사례가 빈번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BO 관계자는 "일방적인 통보로 육성선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소속구단 보류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육성선수 제안을 받은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팀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구단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 때문에 다른 팀에 가고 싶어도 육성선수로 남아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육성선수 관련 규약은 올 시즌을 마친 후부터 적용된다. 2017년 보류선수들부터 해당한다.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보류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원소속구단과 육성선수 계약을 할 수 있고, 5월1일부터 1군 등록도 가능하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