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경실 남편 신상정보공개? 선고 때 정해져"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1.15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 측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이경실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함께 청구한 신상정보공개 기간이 선고 때 정해진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측은 15일 OSEN에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들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청구도 함께했다. 구체적인 신상정보공개 기간은 선고 기일에 정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경실의 남편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A씨에 대한 1심재판 선고는 오는 2월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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