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육성선수 되면 징계 카운팅 시점은?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6.01.15 13: 00

1월 31일 넘기면 정식 아닌 육성선수 신분
신분 관계없이 입단 시점에서 1군 72경기 카운트  
임창용(40)이 육성선수로 새 팀을 찾을 경우 징계는 어떻게 될까.

임창용은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KBO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해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임창용이 새 소속팀을 찾는다 해도 144경기 체제에선 72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임창용은 1월 31일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한다면 이후 육성선수로 계약해야 한다. 징계를 논외로 한다면 육성선수는 5월 1일부터 정식 선수 등록이 가능하고, 1군 출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임창용의 경우에는 육성선수로 등록되더라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징계 대상이기 때문.
그렇다면 징계의 셈법은 어떻게 될까. 정금조 KBO 육성운영부장은 “징계의 기준은 1군이다. 임창용이 육성선수로 공시된 시점부터 1군 72경기 출장 정지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1군과 퓨처스리그의 경기 수와 일정은 다르다. 똑같이 72경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군을 기준으로 둔 것이다. 
만일 임창용이 육선선수 신분이더라도 3월 31일까지만 입단한다면 4월 1일 1군 개막전부터 징계를 적용받아 출전금지 경기 카운팅에 돌입한다. 결국 새로운 팀을 찾으려면 개막전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창용은 불법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벌위원회는 72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krsum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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