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 때문"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1.18 17: 59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임직원 대상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통해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는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월 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임금협상 등 교섭 문제로 갈등이 깊어 있었던 상태에서 내려온 구조조정안은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아시아나 일반노조는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letmeout@osen.co.kr
[사진]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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