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흡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핵심 내용인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개선계획 또한 부실했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고,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대기환경보저법 51조를 위반, 이와 관련해 리콜 명령을 받으면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한 실내인증 기준 초과 등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9월 미국 환경청에 의해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EA189엔진 탑재 15개 차종, 12만 5522대에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가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를 시정조치 명령과 결함시정 계획서를 요청하고, 14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오전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서면을 통해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담당 등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6명의 엔지니어가 보완 설명 및 추가 협의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f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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