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형' 마스체라노, "세금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01.22 06: 11

"세금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마르카 등 스페인 언론은 22일(한국시간) "마스체라노가 탈세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현재 그의 변호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를 원했다. 마스체라노는 벌금으로 816000유로(약 1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마스체라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거주지인 바르셀로나 하바에 위치한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벌어들인 초상권 수입 150만 유로(약 18억 원)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스체라노는 당시 벌어들인 초상권 수입을 미국 마이애미와 포르투갈 마데이라에 위치한 유령회사를 통해 획득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벌금과 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며 징역형은 면했다. 마스체라노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은 곧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됐다.
결국 스페인 법정은 마스체라노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마스체라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프로스포츠 선수지만 세금과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제대로 받겠다"라면서 속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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