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이 지난해 도핑테스트서 금지약물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던 강수일(제주)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외신은 22일 FIFA가 강수일에게 내려진 대한축구협회의 6개월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출전정지 2년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강수일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항소심을 내달 2월 5일 열 예정이다.

강수일은 지난해 5월 프로축구연맹의 무작위 추첨에 의해 도핑테스트에 임한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강수일은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맹은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15경기, 대한축구협회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