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차의 실용화에 큰 빗장이 하나 풀렸다. ‘컴퓨터’를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컴퓨터’를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최근, 구글이 작년 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를 움직이게 한 ‘그 무엇’을 ‘운전자(driver)’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asonable)”고 밝혔다. 이 답변서는 폴 헤머스바우 NHTSA 최고 자문관 이름으로 작성 됐고 구글은 작년 11월,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연방법상 차량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NHTSA의 이 같은 판단은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구글 카’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진일보한 법률적인 여건을 만들어 준다. NHTSA는 부연설명에서 “우리는 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난 100년간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율 주행차는 ‘운전자’가 없을 수 있다는 구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적시했다. 자율주행차일 경우 ‘차 자체’가 운전자가 된다는 개념을 NHTSA가 인정한 결정이다.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 법률은 자율 주행차를 포함한 ‘모든 차’는 사람이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차 안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NHTSA가 이번에 내린 새로운 ‘운전자 규정’은 전통적인 개념의 ‘자동차’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인간 운전’을 전제로 하는 도구들(운전대 같은)이 없어도 차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구글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는 문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이 같은 개념이 실제 법률로 적용 되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TSA의 인식 변화는 자율 주행차의 실용화를 한발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100c@osen.co.kr
[사진]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인 '구글카'.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