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이 되고 있는 폭스바겐…국내선 압수수색, 글로벌에선 거짓말 한 전 CEO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6.02.20 08: 46

 우리나라 검찰이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뉴스를 해외 주요 매체들이 비중있게 다루는 가운데, 폭스바겐 그룹 전 회장인 마틴 빈터코른이 ‘디젤 스캔들’이 터지기 1년 전부터 속임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기정사실로 속속 보도 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조직적인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최기식)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 사무실과 자금관리 업체 등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리스판매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일명 ‘디젤 스캔들’을 주시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도 이 상황을 서울발 기사를 토대로 보도했다. 

독일의 공영매체인 도이치 벨레는 “한국 검찰이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이번 압수수색은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이 글로벌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지난 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회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연장선에서 집행 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리콜 명령을 제대도 이행하지 않는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거부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해외 언론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한국 환경 관련 법률에도 주목했다. 미국의 친환경차 전문 매체인 ‘하이브리드카즈 닷컴’은 “유죄가 인정되면 한국의 폭스바겐 관계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했다. 
폭스바겐 그룹의 수뇌부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실을 ‘디젤 스캔들’ 발발 1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월 9일자 OSEN 보도 ‘“전 CEO 빈터코른, 조작 사실 알고 있었다”,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새국면’) 
미국의 CNBC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 사태 발발 훨씬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과 이메일이 발견 됐다”고 보도 했다. 빈터코른 전 CEO는 디젤 스캔들로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폭스바겐 그룹에 이 같은 규모의 위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나는 전혀 안는 바가 없지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엔가젯’ ‘익스트림 테크’ 등도 같은 맥락의 기사를 보도했다. /100c@osen.co.kr
[사진] 빈터코른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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