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한상훈 계약 논란, 선수생명 문제"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6.02.23 06: 01

한상훈, FA 방출 문제로 무적 신세
향후 선례 될 수 있어 선수협 주시
"아직 선수는 약자이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한화와 결별을 선언한 내야수 한상훈(36)은 현재 무적 신분이다. 지난해 11월30일 한화의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됐을 때부터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어디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FA 계약기간 도중 방출된 최초의 케이스로 한화의 육성선수 계약 제안에 발이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선수협회도 한상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발 묶인 한상훈, 선수생명 위기
지난 2013년 11월 한화와 4년 총액 13억원 FA 계약을 맺은 한상훈은 아직 2년 연봉 총액 4억원의 계약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화가 그를 방출하며 계약은 파기됐다. 남은 연봉 지급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 한화 구단에서는 "남은 연봉을 보전해줄 것이다. 다만 일시불은 어렵다"고 했다. 한상훈은 "일시불이 아니어도 좋다. 아직 구단이 직접적으로 연봉 문제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훈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남은 연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선수협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계약을 파기한 구단 쪽에서 남은 연봉을 전부 지불 해줘야 한다. 일시불이든 분할이든 선수는 손해배상으로 위약금까지 받을 수도 있다"며 "문제는 파기된 계약에 대해 명백한 정리 문제다. 육성선수로 팀에 남아달라는 말만 하고 계약 파기 관련 변상과 보상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은 건 문제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상훈은 보류선수명단 제외 소식을 발표 3일 전 통보받았다. FA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상훈 본인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한상훈은 "12월초만 해도 (육성선수로) 팀에 남을 생각이었지만, 구단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팀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에 다시 만나 계약할 마음이 없으니 연봉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월 선수등록 마감 시한이 지나서도 한상훈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한화 구단이 팀 사정상 선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면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다른 팀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잘 마무리해야 했는데 시간만 끌었다. 구단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선수생명이 걸린 문제다. 벌써 3월이 다가왔는데 한상훈 선수는 팀을 구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 소속팀과 계약 문제가 해결 안 된 선수를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란 부담스런 일. 한상훈에게 관심 있는 팀은 있었지만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흐지부지됐다. 결국 한상훈만 지금까지 발이 묶였다. 
▲ 뿌리 깊은 관행, 선수는 약자
한화 구단은 여전히 한상훈이 육성선수로 계약해 팀에 돌아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상훈이 올 시즌 한화에서 1군에 올라갈 기회가 있을까. 이미 등록선수명단의 65명 중 63명을 채운 한화는 남은 외국인선수 1명까지 영입할 경우 64명이 된다. 빈자리가 1명뿐이다. 65명을 채운 상태에서는 기존 선수 중 누군가 방출되지 않는 이상 1군에서 뛸 기회가 없다. 선수라면 누구나 1군에서 뛰고 싶어 하고, 한상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는 부상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선수 본인은 몸 상태를 자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행'에 있다.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한 선수는 엄연히 무적 신분이지만 구단이 육성선수로 전환을 원할 경우 다른 팀이 도의상 데려가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KBO 야구규약 개정으로 육성선수 전환을 통해 선수를 보유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보완되지만, 한상훈처럼 FA 계약 선수가 부상 또는 부진으로 기여도가 떨어질 경우 방출되는 것이 새로운 관행이 될 수도 있다. 최초의 케이스인 한상훈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가 중요하다. 
김선웅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구단이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 문제없이 정상적인 계약을 한 선수만 피해를 보게 된다.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수협 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화가 남은 연봉을 해결해주는 당여한 의무다. 한상훈은 경기 중 뜻하지 않은 부상 후유증으로 2년간 고전했지만 계약상 의무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일방적인 파기를 당한 선수의 정당한 권리다.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는 아직 약자이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법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다 보장되지만 이런 법적 절차까지 가면 야구판에서 선수가 부담스러워진다"며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상훈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잘못된 관행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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